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액수 계산법 정리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이란?
코로나 접수가 임박한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이 발표가 되었다. 백신 부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종하는 금번 백신에 의해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보상 체계를 당연히 만들어 내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 믿고 백신을 잘 접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보상금 액수는 얼마인가?
질병관리청에서는 사망시 보상급은 4억 3천만 원, 중증장애도 이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다만 이보다 약한 경증장애의 경우는 2억 4천만 원 지급액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지급액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행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 백신을 투약한 후 이상 반응이 있을 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고 질병청은 이에 대해서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액수에 대한 항목은 하기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 사망 시 보상금 4억 3739만 원 (최저임금액 182만 원 * 240 개월) : 즉 약 20년을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 중증장애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를 지급하고
- 경증장애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55% 지급을 결정
장애일시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 진료비에 대한 지급은 없다고 한다.
신청기간의 경우도 구분이 되어 있다.
- 사망 시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 후 5년 이내 신청
마치며
코로나 백신으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거의 1년 이상을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동참해왔다. 국가도 역시 힘들겠지만,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함이 높아져서 만들어 내는 컴플레인에 대해서 국가 권력으로 누르려하지 말고, 슬기롭게 지금처럼 잘 해오듯 백신도 잘 접종을 해주기를 바라본다. 오늘 제주도로 배송되는 백신에 보관 온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기사가 나왔다. 이러한 것들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잘 챙겨주고 성공적 백신 투약을 하기를 기대한다.